[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20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관련 재판에서 대표이사들이 무죄선고를 받은 우리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KTB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스캘퍼에게 빠른 주문이 가능한 전용시스템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본시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짧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KTB투자증권은 "ELW 거래행위 자체가 속도의 차이를 균일화할 수 없고 증권사와 스캘퍼 간 통정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단타 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12개 증권사 대표 중 이날까지 10개사 대표가 무죄선고를 받았고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등 2개사 대표들만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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