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김용훈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증권사 IB의 기업실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이종기 수석은 13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회사채발행 제도개선 설명회' 자리에서 강화된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그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해 투자위험요소가 불충분 공시되는 등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발행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는 향후 다른 건의 주관계약을 조건으로 타 금융투자회사에 당해 주관계약을 양보하는 바터(Barter)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현장방문과 공시자료 검토, 경영진 면담 등 다양한 실사방법을 통해 실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로 실사절차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할 검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발행사의 재무상태 뿐 아니라 비재무사항도 검증하도록 했다. 예컨대 10억원을 조달하는 회사가 회사 임원에게 5억원의 상여금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이어 실사를 통해 취득한 기업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관사를 맡긴 발행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수석은 "이달 중 새 규정에 대해 업계와 조율을 마친 뒤 오는 3월 금감원, 금투협, 발행사를 대상으로 모범규준이 적정한 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엔 증권사 IB를 대상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회사채 발행제도 개편을 준비해왔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채권을 증권사에 떠넘기는 '수수료 녹이기' 등 관행이 여전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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