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조회공시 강화로 시황변동 절반 축소"
2012-01-10 12:00:00 2012-01-10 13:59:24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업체 A사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가급등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중요정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 이후 15일 이내에 정관변경, 이사 선임·해임, 감사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이사회 결의를 공시한 사실이 사후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과 미확정 공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강화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2678건을 분석한 결과, 제도 개선 전에 비해 풍문보도는 34%, 시황변동은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미확정 답변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한 이후 전체의 절반 가량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답변내용이 충실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 조회공시 17건에 대한 사후심사를 거쳐 6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회공시 사후심사 "상장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증빙마련 강화와 경영진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최종 답변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미확정답변에 대해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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