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앵커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금융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아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송주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 선택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이 공개된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공시제도가 개선되는데요. 보험사들이 지난해까지는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하면 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거절비율, 보험금 불만족도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고, 지급거절비율이 높으면 좀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는게 현명한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면서요?
기자 : 네 맞습니다. 올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스스로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먼저 유가족들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 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이번달부터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도 가능해졌죠?
기자 : 네. 지난해까지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와 설명서 같은 종이문서에 서명한 것만 계약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달부터는 전자서명이 허용됐습니다.
때문에 상품설계를 수정할 때도 예전처럼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편리해 진 것이죠.
앵커 : 투자일임 상품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도 강화되지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투자일임 상품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지금까지는 투자일임 상품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똑같이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투자 경험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8일부터는 여기에 투자자 연령, 위험선호도 등까지 파악해야 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앵커 : 저축은행의 감독규정도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BIS 비율 5%이상에서 6%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 BIS 비율도 0.5%에서 1%까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BIS 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정지 조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1.5%까지 높아집니다.
앵커 : 은행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도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 0.125%에서 0.05%로 출연요율이 대폭 인하되고,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오히려 0.26%에서 0.3%로 오릅니다.
당국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이유는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자만 계속 물어야 하는 거치 기간을 최대한 줄여 가계부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 금융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면서요?
기자 : 네. 올 상반기부터는 가칭 '민생금융 투어'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금융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난달부터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와 상담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앵커 : 그밖에 또 다른 금융제도 변화가 있나요?
기자 : 네. 일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서민에게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지원되고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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