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우수법인 상장수수료 면제
2012-01-05 12:00:00 2012-01-05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올해부터 성실하게 공시하는 상장사는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돼 상장수수료와 상장유지 비용인 부과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 수여했던 '공시업무유공자'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공시우수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1~2월 중 전년도 상장법인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개씩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신주를 추가상장하거나 상장증권의 종목,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와 연부과금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법인과 공시담당자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장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상장 유지비용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평균 연부과금은 유가시장 법인이 337만6000원, 코스닥업체는 46만9000원이다.
 
공시우수법인에게 주는 수수료 면제 등 우대혜택은 선정 업체가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종료된다.
 
유가시장에서는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와 영문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최장기 불성실공시가 없었던 법인과 실적예측이나 실적치 오차가 양호했던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는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 풍토 조성을 유도해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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