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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법정공방 마무리..8억원 받는다
2012-01-02 16:11:11 2012-01-02 16:11: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연아 선수(22·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011420)와 광고출연료를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김연아 측의 승소에 가까운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에서 "IB스포츠가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김연아와 IB스포츠간의 법정공방은 김연아측의 승소에 가까운 조정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다.
 
김연아는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 6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출연료, 후원금 가운데 8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IB스포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B스포츠는 이에 대해 "김연아의 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와 계약한 뒤 촬영한 광고들은 김연아가 IB스포츠와 일할 당시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연장한 것"이라며 주장해왔다.
 
한편 김연아는 지난 2007년 IB스포츠와 3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자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올댓스포츠로 소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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