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담보대출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반대매매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팔아버리거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최대주주의 사적 재산권이란 이유로 금융당국조차 대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 강제할 의무가 없어 자칫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피에스앤지ㆍ아인스M&M 등 최대주주변경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피에스앤지(065180)는 최대주주가 키온건설·스톤건설에서 진흥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기존 최대주주인 키온건설이 자리를 내주게 된 사유는 다름 아닌 주식담보대출.
키온건설과 스톤건설은 앞서 2009년 8월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피에스앤지 주식 203만1350주를 담보로 196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이들 최대주주가 담보잡힌 주식수는 191만3418주다. 이는 이들 최대주주 보유주식 100%에 해당한다.
피에스앤지 관계자는 "애초 만기가 없던 주식담보대출로 이자 미지급으로 최대주주가 일시적으로 변경됐지만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 저축은행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3개 저축은행은 23일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담보주식처분권보유"라고 공시했다.
피에스앤지 주가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며 964원에서 831원으로 13.80% 하락했다. 공시 이후에는 연이틀 강세를 기록하며 10.56% 급등했다.
주식담보대출로 최대주주가 바뀐 곳은 또 있다.
아인스M&M(040740)도 올해 들어 주식담보대출로 최대주주가 이은영씨에서 엘르티브이코리아로 변경됐다.
이은영 씨는 앞서 4월 보유지분의 절반에 달하는 638만659주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강남세무서에 공탁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로 담보 잡힌 주식가치가 급락하면서 이 씨는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반대매매로 잃었다.
결국 이 씨는 10월초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야했다. 지난해 12월10일 1610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 당시 100원대까지 하락했다.
현재 엘르티브이코리아는 아인스M&M의 지분 8.98%를 보유하고, 지분 6.04%의 박용덕 대저건설 대표 측과 회사를 공동경영하고 있다.
현재 아인스M&M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주식담보대출 사유 비공개.. 투자자는 '답답'
문제는 주식담보대출이 최대주주와 경영권마저 교체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임에도 소액주주에겐 대출 사유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담보잡힌 주식수와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등에 대해선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최대주주의 대출 사유에 대해선 '비고'로 비워뒀다.
실제 26일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한
드래곤플라이(030350)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사유로 '부동산 구입'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확인 결과 이번 부동산 구입이 최대주주 개인용도의 부동산 구입이란 사실을 확인했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선 부동산 구입이 회사 시설물을 위한 취득인지 최대주주 개인 용도의 아파트 구입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제도상 한계가 있다"며 "최대주주 개인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유지분의 50%이상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 별도의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회사 임원의 연봉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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