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의 기업어음(CP) 투자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투자증권은 13일 "투자자가 고령임에도 국책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CP투자의 위험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 씨(51세) 등 2명이 판매사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의 CP를 매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판매사가 투자액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투자회사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LIG건설 CP를 약 1300억원 가량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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