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내년 2월 말까지 오후5시부터 7시까지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옥외 광고물 및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 난방온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 건물 및 시설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오는 2012년 2월29일까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설정하고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피크시간대인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오후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전력다소비 건물은 1만3372개소,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에 달한다.
시는 계도 만료일 이후인 15일부터 적발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연찬 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 낮추기 운동,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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