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최근 겨울철 비수기로 인해 전세난이 일시적인 잠복기에 접어들며 월세이율도 연초에 비해 하향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세이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자율)로, 월세이율={월세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 ×100]로 계산된다. 즉 월세이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경감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 봄 이사철이 도래하고 전세시장의 가격움직임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요구와 월세전환계약이 점차 많아진다면, 평균 월세이율이 다시 증가할 소지도 남아있다.
특히 수도권 월평균 월세이율을 연평균 했을 때, 지역별 평균 이자율 수준이 강북(연 9.99%)을 제외하고 연 10%를 상회(서울 10.1%, 강남10.2%, 경기 11%, 인천 11.3% 등)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월세이율이 아직 일반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세의 월세전환부담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평균월세이율 연 10.6% 수준..월세이율상한제 도입되나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한국감정원의 올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평균월세이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11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별 평균월세이율은 0.88%로 연 1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1월 0.92%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하향 조정돼 연초대비 -0.04%포인트 다소 떨어진 수치다. 즉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 46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만원 월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간 24만 원 정도(연 552만원→528만원)가 인하된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0.90%에서 0.84%로, -0.05%p 떨어져 현재 연 10.1% 수준인데, 특히 한강이남 11개구(강남)는 11월 현재 0.85%로 1월 대비 0.06%p가 하락해, 수도권 중 월세이율 낙폭이 가장 컸고, 한강이북 14개구는 연초대비 -0.05%p(1월 0.88%→ 11월 0.83%) 떨어졌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11월 0.94%로 수도권 중 월별 평균월세이율이 가장 높고 연초대비(0.94%) 이율변동 움직임도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1월 0.95%에서 11월 0.92%로 -0.03%포인트 변동률을 보였다.
한편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이율에 상한선을 두는 월세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임대차 시장이 보증부월세로 구조화되며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수 밖에 없을 때 월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춰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월세이율이 낮을수록 전세의 월세전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월세이율 추세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이율 상한제 제도 도입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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