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설업계 '한숨'
내년 7월 시행예정..업계 "규제만 늘어난다" 비판
2011-11-28 11:07:41 2011-11-28 11:09:17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움직임이 침체된 건설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과 초고층 대형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의 허가현황을 보면 주상복합건축물 등 고층화, 대형화 추세며 그에 따른 일조권, 실내환기, 빌딩풍(風)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연친화적인 공간 확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자재사용 등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업계에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라며 한숨짓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10만㎡ 이상 단일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 조례를 실시중"이라며 "도시개발법, 환경인증제도 등 여러 제도에 의해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환경평가를 또 다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친환경건축물을 위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시행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절차를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보강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친환경 건설자재업체 등의 건설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반발하면서 "친환경 건설시장은 지금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일부업체에만 일감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평가대상 규모만 확대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처럼 형식적인 평가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부에 사실상 재량권만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시행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 절감목표·방법, 일조권, 녹지공간, 경관, 교통, 실내공기질, 물절약·재이용,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주요 검토항목으로 연면적 20만㎡ 이상 단일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내년 7월22일 시행 예정이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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