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강제집행취소 결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1-11-23 14:17:42 ㅣ 2011-11-23 14:19:04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중앙오션(05418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 전제웅의 손해배상건으로 지난 8일 결정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에 대해 중앙오션에 2억원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중국고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장마감후종목뉴스)중국고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올해 2회 이상 유증종목 '열에 넷은 자본잠식' 강은혜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