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해 레미콘 분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낸 '레미콘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0일 공공기관이 발주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제품 구매입찰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청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입찰을 진행할 때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한 제도다.
동양메이저등 11개 레미콘 생산 대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청은 "레미콘 분야는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간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이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이번 제한이 신규 적용이 아닌 기존 공고 효력 기간 만료로 재공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720여 중소레미콘업체들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 훼손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레미콘 분야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정됐고, 이로 인해 대기업측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필요성 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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