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개인과 기업의 연대보증제도 축소로 최근 1년간 7조원이 순신용거래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약 11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 11월5일 서울보증보험(주)과 공동으로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축소로 지난해 4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계약건수 기준으로 26만5000건, 금액기준으로 7조원이 연대보증이 없는 순신용거래로 전환했다.
개선안에서는 개인계약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주)이 판매 중인 모든 상품(64종)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기업계약은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만으로 연대보증인 자격을 제한했다.
보험지급일 이후 실제 채무상환 완료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도 15%로 제한하는 등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으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 약 1098억원이 경감됐다.
연대보증약정서 개선으로 연대보증인 본인이 책임지는 보증범위 등의 연대보증인 의무와 함께 연대보증인 스스로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부분연대보증제도를 통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금액이 확정됐으며, 채무부담도 줄어들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부분연대보증제도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보호대상 연대보증인은 보험가입금액 전체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토록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개선 등 개선안의 대부분이 이행 완료됐다”며 “단, 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평가기준 개선 및 운용시스템 개발이 늦어지면서 선택요율제도는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요율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 보험료 납입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앞으로도 보호대상보증인의 보증보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도록 해 보증보험가입자가 신용만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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