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고속도로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이달말과 다음달 중순 각각 3%정도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5년간 오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인 인상폭을 두고 고심해 왔지만 국민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1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2.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량 분산 유도를 위해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교통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된다.
반면 설, 추석 명절을 제외한 주말 요금은 교통분산을 위해 5% 할증된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다.
민자고속도로는 최저요금 대신 거리 당 요금 부과로 체계로 개선해 구간별로 100원에서 최대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요금인상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요금은 다음달 중순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부 등은 지난 4년 동안의 유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7%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KTX는 3.3%,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0% 각각 오르고 통근열차는 현 운임을 유지한다.
KTX의 경우 현재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임 체계에서 동일 거리라고 해도 소요시간이 다를 경우 요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해 운임을 0.6% 할증하는 반면,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는 B등급으로 분류, 할증률을 동결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간 정차 없이 운행하는 열차와 중간 정차하는 열차의 경우 앞으로 요금을 달리 받는다.
일반열차 역시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한다.
선로 최고속도 121km/h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해 운임을 1.1% 할증하지만, 91~120km/h는 B등급, 90km/h이하는 C등급으로 나눠 각각 1.0%, 2.2% 할인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