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은 유죄로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 전 총리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어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무죄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온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난 결백했기 때문에 법원이 법대로 판단하면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4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 등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원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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