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재전송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케이블SO가 난관에 부닥쳤다. 법원이 잇달아 지상파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 등 케이블SO는 실시간 송출되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놓고 10여 건에 이르는 복잡한 소송을 주고받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상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해 케이블SO가 이를 실시간 재전송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해와 올해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간접강제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8일 “판결문을 받은 뒤 새로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각 사에 하루 5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CJ헬로비전은 꼼짝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소송의 양 당사자는 KBSㆍMBCㆍSBS 3사와 CJ헬로비전이지만, 3사가 사실상 본보기로 CJ헬로비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전체 SO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SO는 간접강제 소송 결과가 나온 직후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협회는 이날 “제도 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상파측이 간접강제 집행에 나선다면 재전송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위기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비해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SO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상파 한 관계자는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가 빠르고 원만히 처리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제 방송가 관심은 이번 판결이 실제 지상파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CJ헬로비전이 하루 1억5000만 원씩 3사에 배상할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이 명한 대로 디지털 가입자만 한정해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CJ헬로비전 가입가구 전체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피해자는 시청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 사업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도권을 쥐게 된 지상파방송사가 일단 협상장에서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힘에 따라 당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은 이미 방통위에 넘어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방통위도 이참에 재전송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지상파와 케이블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지난 8월부터 주관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회의 자체가 순탄치 않다는 전언이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11월 24일까지 협의회를 운영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방통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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