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제기할 것"
2011-10-30 16:37:09 2011-10-30 16:45:59
[뉴스토마토 한형주·강은혜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8일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공정위가 부당하게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이 LG디스플레이측 논리다.
 
앞서 공정위는 LG디스플레이가 액정표시장치(LCD) 업계 경쟁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들어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지난 2001~2006년 사이의 글로벌 LCD 업계 담합 혐의와 관련돼 있는 건"이라며 "회사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뒤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률상 회사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한 시점부터 5년 내인 올 7월까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적 시효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는데, 한국 공정위가 왜 미국·EU에서 내린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의외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또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상세히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 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50%의 법률상 감경을 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뉴스토마토 강은혜 기자 hanle12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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