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해야
서울고법, "위반시 하루 5천만원씩 지급하라"
2011-10-28 20:56:28 2011-10-28 20:57: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합유선방송업체(케이블TV)인 CJ헬로비전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출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헬로비전이 가처분 효력과 이행가능성에 대해 다투면서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종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KBS등 지상파방송 3사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받아 동시에 재송신,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J헬로비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0년 9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 없이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송신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쌍방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이와 관련, CJ헬로비전이 재전송 금지의무를 계속 어기고 있는 만큼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가집행 신청을 냈다.
 
종합유선방송사는 1970년대부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왔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별다른 비용을 요구하지 않다가 디지털 완전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방송의 무단 재송신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업체 5개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쌍방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