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3사가 지난 7월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2심과 관련, 원고가 주장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사에 하루 당 5000만원씩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제도 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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