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오세훈 심판"..트위터에 쓴 KBS직원 벌금형 확정
2011-10-28 13:03:41 2011-10-28 13:05: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6·2 지방선거 전 트위터에 특정 정당·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A(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상근직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트위터에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6·2지방선거 직전까지 야당이나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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