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사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수령금액의 5%'로 정했다면,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의 5%만 성공보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S법무법인이 L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수령받은 금액의 5%인 4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S법무법인은 2009년 1월 L사가 R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은 수령액의 5%'로 정했다. L사는 이 소송에서 7억8000여만원을 청구했고 전부승소했다. 그러나 R사는 L사에게 공사대금은 8200여만원만 지급했다.
S법무법인은 L사에게 승소한 청구금액 7억8200여만원의 5%인 39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L사가 R사로부터 받은 금액 8200여만원의 5%인 410여만원만 지급하겠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적 해석은 말 그대로 '현실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R사로부터 수령한 8200여만원의 5%인 41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한 '성공보수금은 수령금액의 5%'라는 문구는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성공보수금은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5%'"라고 주장했으나 임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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