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도가니 파문이후 불거진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피해자 합의' 조항과 집행유예를 통한 석방 관행에 대폭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를 위해 11월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 · 장애인 성범죄 양형을 포함한 양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양형기준 재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대강당에서 소설가 공지영씨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을 초청, 토론회를 열어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양형기준 이탈사유 기재에 관한 권고결의안을 내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이 있었으나, 반대의사를 표명한 위원도 있어,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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