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점포 여러개 가졌어도 관리단 의결권은 1명 몫"
2011-10-16 12:48:25 2011-10-16 12:49: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백화점 상가 등 집합건물에 여러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도 대표자 선출 등에 대한 의결권은 1명 몫만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뉴코아중동백화점관리단이 이 백화점 점포소유자 이모씨(51)를 상대로 낸 관리비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도록 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게 유지, 관리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대표자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출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관리단은 이씨가 2004년부터 수년에 걸쳐 관리비 1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자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관리단 대표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를 대표로 한 관리단의 소송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이씨는 관리단 대표 선출시 점포(구분소유권)를 여러개 가졌더라도 의결권은 1명 몫으로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의결권은 구분소유권별로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관리단 대표의 선출은 적법하고 그를 대표로 한 청구 역시 적법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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