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초등생 살인범, 동아일보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항소심도 "동아일보는 원고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2011-10-14 12:18:42 2011-10-14 12:19: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14일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42)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동아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문제삼은 부분은 2010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8면에 게재된 기사중 '정모씨는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동아일보가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기사화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자가 연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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