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은 전 감사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위한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은 전 위원은 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시인했으나 7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라며 일부혐의를 부인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친형을 제주도 모 카지노 업체 감사로 등재하도록 부탁한 뒤 급여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도록 주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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