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당원 명부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오 전 사무총장 등 민노당 간부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 전 사무총장 등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을 도와주기 위해 증거은닉을 시도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미리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오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당시 오 전 사무총장은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유인 하드디스크 등을 당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는 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공개된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증거은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민노당간부 2명과 함께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서버관리업체 직원을 통해 하드디스크 반출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반출된 하드디스크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자료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0일 열릴 재판에서는 민노당 관계자들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찰, KT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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