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폐업일 앞당겨질까
서울행정법원 조정 권고에 연합뉴스 희색..MBN "대세 지장 없다"
2011-10-07 22:51:10 2011-10-08 01:30:1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연합뉴스가 ‘MBN의 폐업일 연기는 부당하다’며 연기를 허가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선고 전 조정을 권고하자 연합뉴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반면 MBN측은 폐업일이 앞당겨지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5일 ‘MBN 폐업일을 11월말로 앞당기거나 종편 시작 1개월 전에 보도채널을 폐업하도록 하는 안’을 놓고 원고와 피고간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달 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리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 관계자는 “절반 이상 승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30일로 예정된 MBN 폐업일을 12월 31일로 석 달 늦추면서 보도전문채널 뉴스Y 개국이 늦어져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MBN은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 개국일을 12월1일로 잡고 있는 만큼 11월 말 MBN 폐업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MBN과 연합뉴스 입장을 조율해 법원이 조정기일로 잡은 날까지 입장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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