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헬스클럽 법정분쟁, 회원들 승소
2011-10-07 15:04:31 2011-10-07 15:05: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헬스클럽 확장공사에 따른 추가분담금 납부 요구에 반발, 회원들이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7일 강모씨등 조선호텔 헬스클럽 'City Athletic Club(CAC)' 회원 46명이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강씨 등의 회원 지위를 확인하고,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이 조선호텔측을 상대로 공사기간 중 다른 호텔 헬스클럽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중 헬스클럽 사용 방해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에서 공탁금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 등은 올 1월부터 클럽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CAC가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입회비보증금으로 개인회원 990만원, 부부회원 1485만원, 법인회원 1782만원을 4월30일까지 납부하라며, 이 때까지 추가입회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상실되고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당초 100만원씩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했다가 청구취지를 확장, 회원지위와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함께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CAC의 시설이용을 방해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강씨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받아들였다.
 
당초 이 사건의 원고는 강씨를 포함해 101명이었으나 오늘 판결을 받은 46명을 뺀 나머지 회원들은 추가분담금을 조선호텔측에 지급하고 소를 취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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