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 6명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20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조진형 · 유정현 · 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최 의원의 경우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이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 '받은'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은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때에만 정자금법 32조 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사람이 청탁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해당 사무를 담당 · 처리하는 공무원 자신인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신들의 사무인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청탁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이상 처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먼저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청목회로부터 기부된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청목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모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정치자금 수수사실 자체를 음성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과 함께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99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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