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해야"
"보험사도 환경 오염 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
2008-07-3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태안 기름 유출사건 같은 대형 환경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가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환경 법률체계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대형 악재를 극복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해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오염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배상금액의 9.5%에 불과해 환경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법률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오염방지 수준에 있을 뿐 오염자 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 마련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환경오염 리스크가 더 증가하고 국가 주도만으로 환경 오염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기 위해 ▲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환경책임법 제정 ▲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독립적인 환경 보험상품을 개발, 운영 ▲ 환경보험풀 도입으로 보험사의 인수제한 문제 발생시 위험분산 체계를 구비해 안정적인 보험운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환경경영인증(ISO 14000 계열)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독일과 같이 기업 경영자에게 환경 오염리스크를 포함한 경영 리스크 관리현황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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