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산업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4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제2차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했지만 도로 원점으로 돌아온 꼴이 돼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두번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이른바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물가급등으로 민생불안에 대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린 회의였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치더라도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은 임의 가입 형태다.
국토부는 퀵서비스의 화물운송업종화가 퀵서비스 종사자의 여건 개선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퀵서비스가 서류와 책 등 소형물품의 지역내 당일배송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물류 차원의 운송업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통해 법제화와 근로여건 개선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법제화 할 경우 무허가 업체와 범법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퀵서비스 업체가 법제화 된다고 해도 이륜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류보조금의 대상(경유와 LPG)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것도 국토부의 의견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리운전 산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검토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산업을 법제할 경우 불법 대리운전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업계의견을 수용해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가실시를 검토중이지만 법제화 여부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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