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27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감정세미나를 열고 '건설감정 실무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무기준은 법관 30여명으로 구성된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건축사·기술사로 구성된 소속 건설전문 감정인 및 조정위원들과 반 년 넘는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각종 건설감정 기준과 감정서 작성방법 등을 담고 있다.
법원은 실무기준이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산정, 추가공사비 감정, 인접지 공사 피해로 인한 감정가격 산정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감정의 표준화, 과학화, 계량화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구조나 공법이 비슷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감정 결과가 감정인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설감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정기준이 명확하면 적정한 감정가격이 산정돼 이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자의 과학적 조사방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실무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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