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와 구속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시행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녹화 실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사건 대비 영상녹화조사 비율이 2009년 평균 4.96%, 지난해 1.82%, 올해 7월 기준 1.39%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검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 6.47%에서 지난해 3.20%, 올해 7월 기준 2.55%로 낮아졌으며,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4.23%에서 지난해 1.84%, 올해 7월 기준 0.16%로 집계됐다.
또 구속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는 200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면담이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상녹화조사, 구속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등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의지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검사들의 시행 의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각 제도들이 처음 도입됐을 때의 취지를 고려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좀 더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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