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하이닉스 약정금 항소심, 법원 기각"
2011-09-26 07:15:12 2011-09-26 07:15:1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현대증권(003450)하이닉스(000660)가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 2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009540)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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