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009540)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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