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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진료비 환불 민원 취소하라"..병원 압박 여전
2011-09-20 11:29:28 2011-09-20 11:30:2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가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취하율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대형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취소 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 취소 종용을 받았거나,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 부담은 물론 국민 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취하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 관리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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