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띠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애니메이션 음란물 8만2500여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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