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70대 박모씨는 평소 이용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법 주차중인 트럭을 못보고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됐다.
박씨 측은 굽어진 3차선 도로에 불법주차한 트럭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라며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불법주차했던 차량의 주인도 보험 처리를 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야박했다. 보험회사는 트럭은 가만히 있었는데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부딪쳐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숨진 박 씨의 아들은 보험사 측에 약 10% 정도의 책임을 요구하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를 합한 4475만원 가량을 신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살펴보면 불법주차된 트럭은 3차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상태. 시속 50km 이내로 천천히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는 다른 차선이 비어있어도 3차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진로 방해와 함께 도로가 굽어져있는 만큼 박 씨에게 시야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조건도 있었다.
안전운전을 하지 못했던 박 씨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주차했던 트럭이 일부 보상을 해줘야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차법에 따라 과실 10%를 적용해 박씨 유가족은 거절당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규정에 따르면 사고 때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과실비율과 배상 정도를 적용하는 '과실상계'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양측이 합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박 씨의 사례처럼 한쪽 보험회사에서 보상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보통 합의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금액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며 "그럴 경우 해당 회사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례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억울한 보험금을 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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