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②병원비 할인받았다고 보험금도 할인? '안될 말'
2011-08-12 16:27:19 2011-08-14 10:48:3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직장이 병원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병원의 직원복지 차원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비, 검사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이 병원 직원(보험사에게는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려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직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병원에 납입한 금액(입원비, 검사비 등) 만큼만 보험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병원이라는 직장이 나에게 준 복지 혜택을 자신이 아닌 엉뚱한 보험사가 챙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S씨는 2007년 만 3세가 된 아들의 H사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5000원을 납입해왔다.
 
올해 3월에 S씨의 아들은 부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직원 복지혜택의 하나로 가족이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비를 40% 할인해 줬다.  
 
S씨는 H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은 원래 검진비에서 40%를 깎 아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납입한 검진비만큼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S씨는 며칠 뒤 아들의 검진을 실시한 병원으로부터 전혀 다른 얘기를 전해들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게 '할인 전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였다. 즉, 직원(가족)으로 할인받은 검진비만큼이 아닌, 이보다 훨씬 많은 할인 전 검진비 모두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씨는 H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40%가 깎인 보험금'이 아닌 '검진비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복리후생차원의 할인금액을 보험사가 공제해 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라며 "약관상 명확하지 않았지만 보험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지금껏 병원차원의 복지 금액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사례가 문제되자 최근 약관에는 병원직원 할인혜택 부분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며 "따라서 S씨와 같은 경우 검진비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주신분=금융소비자연맹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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