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기업
청담러닝(096240)은 미국 법인 이루션테크놀로지(이하 이루션)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이 지난 21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관할권이 없음'으로 각하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루션은 지난 1월7일 청담러닝 등을 피고로 해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약 40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청담러닝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행위에 청담러닝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소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담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빌어 표명한 바 있다.
청담러닝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인 이루션은 같은 건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청담러닝을 다시 제소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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