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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법원, "경찰관 폭행 혐의 인정돼"
2011-07-06 10:56:08 2011-07-06 10:56: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특히 "피고는 설사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 연행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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