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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로
2011-06-23 16:59:43 2011-06-24 10:13: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3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5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측 로비스트 윤여성씨(56·구속기소)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인천 계양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9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1시20분쯤 귀가시켰다.
 
김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아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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