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의 코스닥, 왜 이러나
2011-06-17 15:51:18 2011-06-17 18:20:2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코스닥 시장이 끊임없는 횡령•배임 소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코스닥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횡령•배임 소식은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린 셈.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18건. 그 중 13개사가 바로 코스닥 상장사다. 최근 현재 수사 중이거나 거래소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인 제일창투(026540), 스멕스(060910), 엘앤피아너스(061140) 등도 역시 코스닥 상장사다.
 
◇ 코스닥 상장사의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상장사의 잦은 횡령•배임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경영과 소유가 분산이 안되어 있다 보니 지배 대주주가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기 쉽다는 것.
 
아울러 횡령•배임이 주로 일어나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처음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4~5년만 지나면 시대에 뒤쳐진 아이템이 돼 점차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횡령•배임으로 이어지고 한계기업이 탄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횡령•배임은 암덩어리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이 일어난 기업들의 규제로 실질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현직 임원이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는 10억 이상에 대한 횡령배임 사실이 회사 내부에서 확인됐을 경우 공시를 하게 된다. 반대로 외부에서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전용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횡령•배임을 암덩어리로 비유할 수 있다”며 “암세포가 발견돼서 그 부분만 도려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질 심사 대상으로 안 들어갈 수 있지만 회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횡령•배임 수준이라면 심사 후 상장 폐지 결정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 거래소의 한계기업 모니터링 방향은 올바르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말 코스닥 소속부를 개편하면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를 지정했다.
 
16일 한국 거래소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던 지아이블루(032790)를 횡령•배임 규모 및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환기종목이 공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폐 위기에 처한 것.
 
정윤모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장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훈 팀장은 “코스닥 기업들의 횡령•배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찰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사항을 검찰에 직접 요청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타시장안내와 같이 바로 시장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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