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싱싱경제)지급준비율이란?
2011-06-16 09:33:49 2011-06-17 11:11:0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앵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책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중국이 또 다시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지준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진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강 기자 지준율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자 : 네, 지난 14일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들의 지준율을 21.5%로 0.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 지준율 인상인데요. 그만큼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준율은 지급준비율의 줄임말인데요. 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예금 고객이 지급을 요구할 때 은행이 대출 등을 과도하게 늘려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예금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이 지급준비율, 즉 지준율입니다.
 
이처럼 지준율은 초기에는 예금자의 보호 차원에서 도입이 됐지만 지금은 금융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급준비금은 결국 은행이 의무적으로 예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맡겨두는 돈인데, 이같은 지급준비제도 어떻게 물가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기자 :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 등을 사들일 수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지급준비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는데,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지준율이 차등화 돼 있습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등은 지준율이 0%이지만,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는 2%, 기타예금은 7%입니다. 즉 예금자의 지급요구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따라 지급준비금 비율을 차등화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지급준비금의 35%까지는 은행이 보유한 현금(시재금)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급준비제도는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이나과 자금조정대출과 예금 등 여수신제도와 함께 3대 통화정책수단이 되고 있는데,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준율 정책을 근래에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지준율 제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중국은 올해만 여섯 차례 지준율을 인상했지만 영국이나 일부 유럽국가는 아예 지준율 제도가 없습니다. 은행 자율에 맡기는 건데요. 하지만 은행 고유 내부 기준에 따라 고객 요구에 지급할 수 있는 예금목표치는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로 강제돼 있습니다.
 
이같은 지준율 제도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중심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금리중심의 통화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준율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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