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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경쟁사, 요금인하 발표를 마케팅 기회로 악용"
방통위에 KT·LG U+ 제재 요청 신고서 제출
2011-06-15 11:27: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SK텔레콤(017670)은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한 자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에서는 5월과 6월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5월~6월14일 누계, 단위 : 건)
 
 
 
 
 
 
 
SK텔레콤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다"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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