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 이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삼화저축은행에 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 컨설팅을 친동생에게 몰아줘 2005년~2008년까지 56차례에 걸쳐 약 22억6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내용이 부실해 대출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역보고서나 대출 실행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해왔다.
또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 원주 메디컬센터 시행사업과 관련해 관련 경험이 없고 대출 상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생에게 15억5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미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지난 2004년~2008년까지 224억원의 불법·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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