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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입점" 속여 가맹점 모집한 업자에 시정조치
2011-04-22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대형할인점에 입점한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어린이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주)오케이웨이브영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할인점인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3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금 49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시켰다.
 
오케이웨이브영어는 지난 2006년 4월에 설립된 회사로, 2009년말 현재 가맹점수는 710개에 자산총액은 8억8900만원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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