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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Tip)신용카드 '리볼빙' 엄청난 수수료 알고쓰시나요?
금감원이 권하는 '리볼빙서비스 유의사항 5가지'
2011-03-0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5~10%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 상환을 연장해주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2007년 3조5000억원에서 2008년 5조를 돌파해 지난해 말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해 회원들에게는 편리하고 카드사의 이자 수입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이 낮은 회원의 부실을 높이고 카드부채와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자신의 최종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보통 6~7등급 이상의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하락하면 서비스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리볼빙 서비스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또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최저 5.9%~14.96%, 최고 19%~1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가 비싼 만큼 리볼빙 서비스의 이용잔액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결제자금이 있다면 리볼빙 자금의 일부나 전체를 먼저 결제하고, 희망결제비율을 높여 다음달로 밀리는 리볼빙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지 모르고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뒀을 경우 결제 때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연체 금액이 리볼빙 돼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장기간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도 높으므로 현금서비스를 리볼빙 결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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