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추가 협상 후에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의심되는 내장 수입에 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완책의 하나로 O157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검토 중이다.
2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미 쇠고기 검역강화방침이 논의됐다.
정부는 수입되는 내장에 대해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O157, 살모넬라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도 조사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해당 물량을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검토하는 근거는 수입위생조건 18조와 23조다.
수입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3조에는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검역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실무 검역지침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장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장관 고시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회의 이후 지난 4월 18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것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수입위생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장관 고시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내 여론을 근거로 고시 일정을 늦추는 것은 미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무기한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여론 때문에 고시 일정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 이라며 “당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 같은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막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촛불집회’ 등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검역 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게재를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 국정운영이 정상을 되찾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며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미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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