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내장 미생물 검사 검토 중
수입위생조건 근거로..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고시될 듯
2008-06-23 13:57: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추가 협상 후에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의심되는 내장 수입에 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완책의 하나로 O157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검토 중이다.
 
2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미 쇠고기 검역강화방침이 논의됐다.
 
정부는 수입되는 내장에 대해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O157, 살모넬라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도 조사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해당 물량을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검토하는 근거는 수입위생조건 18조와 23조다.
 
수입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호르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에는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검역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실무 검역지침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장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장관 고시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회의 이후 지난 4 18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것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수입위생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장관 고시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내 여론을 근거로 고시 일정을 늦추는 것은 미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무기한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여론 때문에 고시 일정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 같은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막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촛불집회등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검역 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게재를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 국정운영이 정상을 되찾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미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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