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들이 고객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배상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사기에 악용되더라도 해당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피해구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등 전체 업권에서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약 10만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모습. (사진=뉴시스)
금전 피해-정보유출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문제는 전액 보상의 전제가 되는 피해 인정 기준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객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